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은 12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채널 구독자수가 3000명 이상으로 수익을 낸 공무원은 8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구독자 1000명 이상에 연간 재생시간이 4000시간이 넘는 등 수익 창출 요건(유튜브)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마련해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품위유지와 비밀누설·정치활동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하고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프리카TV처럼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엔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이 없을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회 등에서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과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에 관한 지적이 일자 최근 약 2개월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교원 등을 상대로 개인방송 활동 및 수익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63개 채널을, 지방공무원은 75개 채널을,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채널의 97.3%는 유튜브였는데, 구독자가 3000명이 넘는 등 수익을 내고 있는 채널은 80개로 파악됐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낸 공무원은 교원 73명, 지방공무원 5명, 국가공무원 2명이었다. 하지만 수익은 미미한 편이었다. 140만원까지 수익을 낸 교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10만원 안팎이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수익을 낸 콘텐츠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 제공보다는 여행이나 게임, 운동, 악기연주와 같은 취미생활과 관련한 것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표준지침이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중순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