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년 전 사건 현장 체모 국가기록원에 보관 확인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와 DNA 비교하면 ‘진범 논란’ 끝
경찰,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검사와 경찰 등 입건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애초 윤아무개(52)씨가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나, 화성사건 피의자 이아무개(56)씨가 10차례에 걸친 화성사건을 모두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빚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물 가운데 화성 8차 사건 기록물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당시 기안용지 8매 가운데 1매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음모) 2개를 확인해,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30년 이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 및 해외 소재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해 이 사건을 자백한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의 것과 같은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새로 발견된 체모가 이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강압·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져 미궁에 빠졌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국가기록물 관련 법률에는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다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진범을 밝히기 위해선 재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증거물도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씨를 지목하게 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