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7월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내일(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축구팬 A씨 등 2명은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30일 소송을 냈다.
당시 경기를 앞두고 친선경기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선수단이 킥오프 예정 시각을 4분 넘겨서야 경기장에 도착했고, 여기에 호날두마저 출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