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렇게 되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오른다. 한달에 3653원을 더 내는 셈이며 1년에 4만3836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