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를 열어주세요. 마스크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밀수출 및 불법 반출 차단을 공헌한 가운데 6일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마련된 세관검사대에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 출국하려는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세관원들은 출국전 마스크 반출 신고를 한 중국인들의 캐리어 등을 일일이 체크하며 마스크 수량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300개를 초과 반출시 세관 신고를 받도록 했다. 301~1000개 이하는 간이 수출신고를 해야하고, 1000개 또는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한다.
신고서에는 신고자 이름, 마스크 수량, 금액, 무게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세관 관계자는 "마스크를 가지고 출국 하려는 중국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며 "평균 한명당 800개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를 마친 한 중국인 여성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마스크를 샀다"며 "출국 전 신고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마스크 980개를 구입했다"며 "판매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운영한 한 세관검사대에는 오후 2시 30분 기준 40여명의 중국인들이 간이 신고를 하고 갔다.
이를 지켜본 한국 관광객은 "인터넷에 마스크가 없어 난리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 많은 마스크를 어떻게 샀는지 궁금하다"며 의아해 했다.
세관 관계자는 "캐리어에 있는 마스크를 일일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고서에 작성한 것을 토대로 대략 숫자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중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