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공범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3심 재판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남시 전 비서실장 윤모씨(6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이 당초 이 지사와 윤씨를 공범으로 취급하고 윤씨도 기소했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 이 지사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이는 직권남용 부분이 확실히 정리됐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씨는 이 지사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가 의무없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기엔 검찰 측에서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물로만 보고 유죄로 성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지사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의 발단이 된 원인이 '직권남용'이다"면서 "즉, 허위사실공표의 원인이 직권남용이었고 이는 이 지사와 윤씨 모두 무죄를 선고 받게 되면서 그 원인이 완전이 제거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판단을 하는 대법원에서 이 지사에게 유죄로 적용된 공직선거법의 판단기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윤씨의 무죄 선고 의미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윤씨는 이날 재판장을 빠져 나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기소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윤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진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되자 같은 해 9월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