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과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노동 관련 보완 입법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 경제활력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전달했다.
입법 과제에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대비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기문 회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문 의장께서 중소기업인들을 잊지 않고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올해 국회가 열린 날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안이 통과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의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을 가능케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 준 국회에 감사 인사를 했다.
다만 김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내수 부진 장기화 등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문 의장에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4월 전까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근로기준법)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최저임금법),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제재 강화(상생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사전 건의 내용도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서병문·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국회·중소기업계 인사 10여 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