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부서와 팀을 2배로 늘린다. 반복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 소비자보호 부서가 직접 현장조사할 권한도 주어진다. 대규모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논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책임이 제기되면서 내놓은 조직개편안이다. 설 연휴 이후 금감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곧장 시행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했다”고 발표했다.
금소처 조직은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 재편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인 부원장보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각각 ‘사전 예방’(7개 부서, 19개팀)과 ‘사후 구제’(6개 부서, 21개팀)를 담당하게 된다. 금소처 인원만 기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난다. ‘대폭 확충’이라는 설명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금소처 조직에서 증가한 7개 부서 중 5개 부서는 이관이고 2개 부서만 신설이다. 특정 조직을 2배까지 늘렸음에도 전체 부서가 61개에서 62개로 단 1개 부서만 늘어난 이유다. 연금감독실과 포용금융실 등의 부서는 기존 업무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와 큰 관련이 있지는 않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담당하는 7개 부서에서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엔 은행이면 은행 담당 부서, 보험이면 보험 담당 부서 등 권역별로 이뤄지던 일이다. 금감원은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담당한다.
사후 구제 분야에서도 기존 분쟁조정에 더해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엘에프처럼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 현장조사 및 권역간 합동검사 기능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핀테크(금융+기술)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화를 반영해, 정보화전략국 아래 ‘섭테크혁신팀’을 신설한다. 섭테크란 감독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감독에도 아이티(IT) 기술을 접목한다는 뜻이다. 또 올해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법에 대비해 피투피 감독·검사 통합조직도 핀테크혁신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다른 국실은 통폐합을 겪었다. 보험감리국과 신용정보실은 없어지고 해당 기능을 다른 국실 등로 이관됐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으로 합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