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각각 푸른색 수의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21)와 아내 B양(18)은 나란히 서서 담담히 재판장을 바라봤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영아를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부부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재판장)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에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B양은 7년 복역 뒤 반성 등 여부에 따라 추가로 복역 기간이 필요한지 평가받게 된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7개월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해 장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볼 때 사체 유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송현경 재판장은 “A씨 부부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하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어렵게 아이를 양육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서로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미움과 분노를 어린 피해자에게 돌려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아이를 죽게 할 의도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닐지라도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숨진 경위 등을 봤을 때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A씨 부부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